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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인]평생교육 현장실습 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작성일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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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사 과정 현장실습과목 시간제 등록생 실습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1. 실습 자격 및 기준


(1) 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공인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제적인 활동에 참 관 및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장실습은 양성기관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을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실제적 상황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실무기능을 익히고 학습하게 된다



(2) 실습 자격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수강생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을 4과목 이상한 수강생


※ 본 교 홈페이지(http://cyber.kcs.ac.kr)에서 회원가입 후 실습과목을 신청한 뒤 등록한 학생 위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에게 실습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최종자격증 취득 시 실습과목을 B학점이상(평균 80점 이상) 받아야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실습 기준


▶하루 8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간 하는 것이 좋음)씩×20일 = 160시간


주5일 기준으로 4주일 소요,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됨.



2. 실습 절차


(1)신청방법









현장실습 사전 준비사항


▶ 실습신청 자격확인(평생교육사 관련과목 4과목이상 이수)


▶ 실습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한 후 사전 승인 받음


-실습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실습 지도교사를 정함


▶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실습 지도비를 지불 및 실습기간을 미리 공지


-실습비는 기관별, 실습일(주말) 등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먼저 말씀하시진 마세요)


-본인 실습 기간(4주/160시간)을 미리 말해두어야 불이익이 없음


▼









실습 신청서 제출


▶ 자격서류(졸업증명서, 4과목이수 성적증명서)를 마이페이지에 업로드


-자격서류를 올려야만 [현장실습 신청서]작성이 가능해짐


▶ 본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실습생 본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기초조사 후 작성


-학기 중(7월4일~11월30일) 기간내에 실습을 하여야 함


-기관특성상 준비해야 하는 물품 등(기관에서 요청할 시. 예:여벌옷 등)은 미리 준비함


▼









실습 및 점검


▶ 실습기간 : 160시간/4주


▶ 현장지도 및 점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실습 과정 및 현황을 점검 하는 등 실습사항을 확인


▼









실습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 실습평가서


실습 전 기관에 사전 협의하여 실습이 끝나면 기관에서 실습에 대한 평가서(법정양식)를 작성하여 마감일전까지 김천과학대학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요청.



▶ 실습일지 및 제출서류


실습기간동안 실습생 본인이 실습 내용 및 소감 등을 본교[평생교육 현장실습일지]양식에 의거하여 직접 실습지도자의 조언 및 평가를 받아 작성하고,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자격증(사본)과 함께 사본실습생 본인이 직접 김천과학대학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보냄.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자격증(사본)은 자격증 신청시 필요하니 복사해두고 학교에 보낼 것.



▶ 일지 및 제출서류 마감일 별도 공고


1) 실습평가서(법정양식)


2) 현장실습일지(김천과학대학 양식)


▶제출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실습일지가 도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 자격증(사본) : 실습 전 처음 받을 시 미리 복사해두면 좋음



(2) 제출처


우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480 김천과학대학 기획처 시간제 현장실습 담당자 앞


※현장실습관련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 합니다.

















서식이름


용도 및 이용방법


현장실습 신청서


(홈페이지 작성/업로드)


• 학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임.


• 실습시작 최소 1주일 전에 김천과학대학 시간제 홈페이지 메뉴중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가능.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파일명/다운)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법정양식임.


• 원본은 자격증 신청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평생교육 현장실습일지


(파일명/다운)


•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할 일지 양식임.


•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이 일지를 작성하여 별도 공고된 마감일까지 김천과학대학 시간제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3. 실습일지 기록 및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해드리지 않으니 제출 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 실습일지는 실습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글씨는 정자로 깨끗하게 정서한다.


▶ 실습일지는 그날그날 기록하고, 실습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본교(실습지도교사)에 제출한다.


▶ 출근부에 출근과 함께 실습지도자로부터 날인을 받는다.


▶ 실습기관 현황 및 실습예정표는 기관 측의 협조를 받아 기재한다.


▶ 현장 실습일지 기록 이외에 학습자, 실습지도자, 기관관리,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례연구 등도 성실하게 기록한다.


▶ 실습과정 상에 있었던 내용들은 과장 없이 실제로 했던 내용만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가급적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 은어나 속어는 자제하고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4. 실습 기관 검색


(1)현장 실습 기관


▶ 「평생교육법」제2조 제2항의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협의적으로는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광의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을 모두 포괄합니다.



(2)실습 기관 유형























































































구 분


기관유형


예 시


평


생


교


육


법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


진흥원


미시행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 등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지정 예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 평생교육 전담부서


시·군·구 지자체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밖


의


다


른


법


령


평생직업교육학원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3) 실습 가능 기관 판단


1) 현장 실습 가능 기관 여부 확인


우선적으로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을 통해 평생교육법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혹은 평생교육법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위의 표 참고)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또는 지정서 등을 통해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합니다.


▶ 평생교육법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하여 설치 된 경우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 기관 설립 법령 근거 및 기관 설치 운영 조례나 사업계획서,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실습생 배치 여건 확인


▶ 법령상 현장 실습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되었더라도 실습생이 배치 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프로그램운영여부, 실습지도자, 실습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