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보육교사 과정 현장실습과목 시간제 등록생 실습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1. 실습 자격 및 기준
(1) 보육교사 현장실습이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 등 의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 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실습 자격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수강생
▶보육교사 관련 과목을 4과목 이상한 수강생
※ 본 교 홈페이지(http://cyber.kcs.ac.kr)에서 회원가입 후 실습과목을 신청한 뒤 등록한 학생 위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에게 실습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최종자격증 취득 시 실습과목을 B학점이상(평균 80점 이상) 받아야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습 지도자 자격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자 이여야 함. |
(4) 실습 기준
▶실습은 4주간 실시하며 8시간 근무 원칙(점심시간 제외)×20일 = 160시간
2. 실습 절차
(1)신청방법
현장실습 사전 준비사항 |
▶ 실습신청 자격확인(보육교사 관련과목 4과목이상 이수) ▶ 실습하고자 하는 보육기관을 방문한 후 사전 승인 받음 -실습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실습 지도교사를 정함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신고된 시설(정원 15인 이상)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실습 지도비를 지불 및 실습기간을 미리 공지 -실습비는 기관별, 실습일(주말) 등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먼저 말씀하시진 마세요) -본인 실습 기간(4주/160시간)을 미리 말해두어야 불이익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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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신청서 제출 |
▶ 자격서류(졸업증명서, 4과목이수 성적증명서)를 마이페이지에 업로드 -자격서류를 올려야만 [현장실습 신청서]작성이 가능해짐 ▶ 본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실습생 본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기초조사 후 작성 -학기 중(7월4일~11월30일) 기간내에 실습을 하여야 함 -기관특성상 준비해야 하는 물품 등(기관에서 요청할 시. 예:여벌옷 등)은 미리 준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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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및 점검 |
▶ 실습기간 : 160시간/4주(주말이나 야간으로 채울 수 없음) -160시간이상, 1일 8시간규정(모든 조건 동시 충족되어야 함),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실습 이수해야 함. ▶ 현장지도 및 점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실습 과정 및 현황을 점검 하는 등 실습사항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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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
▶ 보육교사현장실습 확인서 실습 전 기관에 사전 협의하여 실습이 끝나면 기관에서 실습에 대한 보육실습확인서(법정양식)를 작성하여 마감일전까지 김천과학대학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요청. 보육실습확인서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번호 필히 기재 ▶ 실습일지 및 제출서류 실습기간동안 실습생 본인이 실습 내용 및 소감 등을 본교[보육교사 현장실습일지]양식에 의거하여 직접 실습지도자의 조언 및 평가를 받아 작성하고,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자격증(사본)과 함께 실습생 본인이 직접 김천과학대학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보냄.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자격증(사본)은 자격증 신청시 필요하니 복사해두고 학교에 보낼 것. ▶ 일지 및 제출서류 마감일 별도 공고 ※ 실습 완료 후 제출서류 정리(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정한 기준임) 1) 보육실습 확인서(법정양식) 2) 현장실습일지(김천과학대학 양식) ▶제출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실습일지가 도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 자격증(사본) : 실습 전 처음 받을 시 미리 복사해두면 좋음. ▶지도교사의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처리 불가함. ▶지도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 ▶국․공립 외의 보육시설은 인가증 상에 보육정원이 기재 되어야 함. ▶국․공립 보육시설은 인가증 대신 위탁계약서로 대체 가능. ▶병설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종일제 여부 및 보육정원을 확인 할 수 있는 학교장 발행 공문을 첨부하여야 함. ▶실습당시의 인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인정 불가. 4) 보육실습 평가서 |
(2) 제출처
우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480 김천과학대학 기획처 시간제 현장실습 담당자 앞
※현장실습관련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 합니다.
서식이름 | 용도 및 이용방법 |
현장실습 신청서 (홈페이지 작성/업로드) | • 학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임. • 실습시작 최소 1주일 전에 김천과학대학 시간제 홈페이지 메뉴중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가능. |
보육실습 확인서 (파일명/다운) | •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법정양식임. • 보육실습확인서에 지도 보육교사 국가자격증번호 필히 기재 • 원본은 자격증 신청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돌려줌) |
보육교사 현장실습일지 (파일명/다운) | •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할 일지 양식임. •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이 일지를 작성하여 별도 공고된 마감일까지 김천과학대학 시간제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3. 실습일지 기록 및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해드리지 않으니 제출 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 유치원에서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유치원 종일제를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는 인가증에 종일제가 나타나 있지만 유치원은 인가증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되어 있지 않을 있을 경우에는 시설확인서(교육청에서확인)나 아니면 종일제 시설 허가증 번호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월간 보육 계획안은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프린트 하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주간/월간 보육 계획안이 없을 경우에는 사유를 적으시고 도장을 찍고 첨부를 안하셔도 됩니다. ▶ 원아관찰기록은 2~3명을 선정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보육실습 서류에 실습지도자 자격증은 수료증이 아닌 보육교사나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이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