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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인]사회복지 현장실습 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작성일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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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사 과정 현장실습과목



시간제 등록생 실습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1. 실습 자격 및 기준



(1)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란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경험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 과목 중에 가장 힘든 과목이며, 실습 이외의 이론이나 기타로는 절대 대체될 수 없습니다.





※국외기관에서의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습 자격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수강생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4과목 이상한 수강생





※ 본 교 홈페이지(http://cyber.kcs.ac.kr)에서 회원가입 후 실습과목을 신청한 뒤 등록한 학생 위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에게 실습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3) 실습 지도자 자격

























실습지도자 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실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자(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관련 근무 경력 합산 5년 이상 자









(4) 실습 기준





▶학기 중 15일 이상이며, 총시간은 120시간 이상





※ 하루 실습인정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가능 합니다.(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









2. 실습 절차





(1)신청방법































현장실습 사전 준비사항





▶ 실습신청 자격확인(사회복지사 관련과목 4과목이상 이수)





▶ 실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한 후 사전 승인 받음





-실습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실습 지도교사를 정함





-국가의 사회복지시설기관으로 등록된 국가산하 기관이어야 하고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어야 한다.





-지도자자격기준 (사회복지사2급소지자 : 경력5년 이상, 사회복지사 1급 : 경력3년 이상)





▶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실습 지도비를 지불 및 실습기간을 미리 공지





-실습비는 기관별, 실습일(주말) 등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먼저 말씀하시진 마세요)





-본인 실습 기간(120시간)을 미리 말해두어야 불이익이 없음





▼

































실습 신청서 제출





▶ 자격서류(졸업증명서, 4과목이수 성적증명서)를 마이페이지에 업로드





-자격서류를 올려야만 [현장실습 신청서]작성이 가능해짐





▶ 본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실습생 본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기초조사 후 작성





-학기 중(7월4일~11월30일) 기간내에 실습을 하여야 함





-기관특성상 준비해야 하는 물품 등(기관에서 요청할 시. 예:여벌옷 등)은 미리 준비함





▼

































실습 및 점검





▶ 실습기간 : 120시간





▶ 현장지도 및 점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실습 과정 및 현황을 점검 하는 등 실습사항을 확인





▼

































실습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실습 전 기관에 사전 협의하여 실습이 끝나면 기관에서 실습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법정양식)를 작성하여 마감일전까지 김천과학대학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요청.





▶ 실습일지 및 제출서류





실습기간동안 실습생 본인이 실습 내용 및 소감 등을 본교[사회복지 현장실습일지]양식에 의거하여 직접 실습지도자의 조언 및 평가를 받아 작성하고,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자격증(사본)과 함께 실습생 본인이 직접 김천과학대학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보냄.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자격증(사본)은 자격증 신청시 필요하니 복사해두고 학교에 보낼 것.





▶ 일지 및 제출서류 마감일 별도 공고





※ 실습 완료 후 제출서류 정리





1)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법정양식)





2) 현장실습일지(김천과학대학 양식)





▶제출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실습일지가 도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 자격증(사본) : 실습 전 처음 받을 시 미리 복사해두면 좋음.





4) 사회복지 현장실습 평가서









(2) 제출처





우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480 김천과학대학 기획처 시간제 현장실습 담당자 앞





※현장실습관련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 합니다.

































































서식이름





용도 및 이용방법





현장실습 신청서





(홈페이지 작성/업로드)





• 학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임.





• 실습시작 최소 1주일 전에 김천과학대학 시간제 홈페이지 메뉴중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가능.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파일명/다운)





• 실습기관에서 실습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법정양식임.





• 자격증 신청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돌려줌)





사회복지 현장실습일지





(파일명/다운)





•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할 일지 양식임.





•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이 일지를 작성하여 별도 공고된 마감일까지 김천과학대학 시간제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3. 실습 기관 검색





(1)현장 실습 기관





실습가능기관은 국가에서 인가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로 제한(비인가시설 제외)하며 실습을 지도감독해 줄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1항에 근거하여 인허가 설립된 기관에 한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2)실습 기관 유형 및 검색





실습가능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취업정보-현장실습정보-실습기관정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다양한 실습기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위의 실습가능기관과 실습지도자 자격요건을 준수하시지 않으실 경우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부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 학교 측은 책임의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실습기관으로 부적합한 기관의 예





1) 지역아동복지센터 - 해당기관에서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이 없음.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인가가 났으나 사회복지프로그램 진행 없이 방가 후 학습지도 위주의 센터는





실습기관으로 부적절함)





※ 단,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이 있고 슈퍼바이저는 1급 사회복지사로써,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등 실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시에는 실습 가능.





2) 병 원 - 사회 사업실을 제외한 중소병원.





3) 학 교 - 초. 중. 고. 대학교 사회 사업실.





4) 행정기관 - 사회복지과(일선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관련 부서포함)





5) 노인의 전화 등 전화 상담을 위주로 하는 상담소 - 생명의 전화, 성폭행․가정폭력 상담소 제외





6) 어린이집 -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 기관임.





7)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해 설치, 신고 된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내용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인가 난 노인복지센터는 가능하지만 이런 기관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인가가 되었음. 허가증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법인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인지 확인 가능함.













4. 실습일지 기록 및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해드리지 않으니 제출 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 실습일지는 실습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글씨는 정자로 깨끗하게 정서한다.





▶ 실습일지는 그날그날 기록하고, 실습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본교(실습지도교사)에 제출한다.





▶ 출근부에 출근과 함께 실습지도자로부터 날인을 받는다.





▶ 실습기관 현황 및 실습예정표는 기관 측의 협조를 받아 기재한다.





▶ 현장 실습일지 기록 이외에 학습자, 실습지도자, 기관관리,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례연구 등도 성실하게 기록한다.





▶ 실습과정 상에 있었던 내용들은 과장 없이 실제로 했던 내용만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가급적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 은어나 속어는 자제하고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