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하계계절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료 납부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안내]
1. 수강료 납부
1)수강료 : 300,000원
2)납부기간 : 2021.06.22.(화) ~ 2021.06.24.(목)(오후 6시까지)
3)납부계좌 : 국민은행 605101-04-317692 (예금주:경북보건대학교)
4)납부방법 : 위 계좌로 본인 이름으로 수강료를 입금하세요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제출
1)제출기한 : 2021년 06월 30일(수) 까지
2)제출방법 : 우편제출
3)제출처 : 경북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소:(우편번호:39525) 경북 김천시 대학로 168 경북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앞)
4)제출서류
①2021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1부. (경북보건대학교 소정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②사회복지현장실습 서약서 1부. (경북보건대학교 소정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③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사본) 1부. (실습기관 발행)
④실습지도자 재직증명서 1부. (실습기관 발행)
※실습 가능기간 : 2021.07.05.(월) ~ 2021.10.08.(금) (반드시 실습 가능기간 내에 기관실습이 이루어 져야 함.)
3. (필독)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①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습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요망. (바로가기 배너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을 클릭하여 확인)
※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인하여 2021학년도에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 지도학생수를 10명 이내로 완화)
※ 실습기관은 수강생 본인이 섭외하여야 합니다.
②실습지도자 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은 수강생 본인이 선정하기에 선정 부주의로 인한 문제는 학교 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필독) 수업일정
①교육기간(15주) : 2021.07.03.(토) ~ 10.16.(토)
②실습가능기간 : 2021.07.05.(월) ~ 10.08.(금)
※ 반드시 실습가능기간 내에 기관실습이 이루어 져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학년도 하계계절학기는 간접실습을 실시 할 수 있음(수강생 선택 사항)
- 구법 적용자(실습시간 120시간이상 해당자) : 직접실습(80시간)+간접실습(40시간)
- 신법 적용자(실습시간 160시간이상 해당자) : 직접실습(80시간)+간접실습(80시간)
※ 간접실습 :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이 있으며 추후 간접실습 방식은 본교에서 결정함(수강생 선택 불가)
※ 실습시간 : 1일 최소 4시간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해야 함.(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도 합산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음)
※ 점심식사시간(12:00~13:00) 및 저녁식사시간(18:00~19:00)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 수강생 본인 직장(실습기관)에서는 실습 불가능
③실습세미나(출석수업) : 교육기간(15주) 중 토요일에 실시함.(학사일정 추후 공지)
- 구법 적용자(실습시간 120시간이상 해당자) : [3시간 x 5일 = 총15시간], 토요일 13:00~15:50
- 신법 적용자(실습시간 160시간이상 해당자) : [6시간 x 6일 = 총36시간], 토요일 12:00~17:50
※ 구법적용자 : 실습세미나 80%이상 출석 필수(80% 미만시 성적 ‘F’ 처리)
※ 신법적용자 : 실습세미나 30시간이상 출석 필수(30시간 미만시 성적 ‘F’ 처리)
경북보건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