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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1학기학점은행제 간호학사 성적 재공지 안내.
작성일2016-07-04


-시행령 제3조제9호



-[고등교육법] 제6조1항에 따라 소속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성적)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성적이 수정되었습니다.


참하시고 성적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