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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인]보육교사 현장실습 기준 안내
작성일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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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현장실습 기준 안내




1. 실습 이수 기준


▶실습은 4주간 실시하며 8시간 근무 원칙(점심시간 제외)×20일 = 160시간



2. 실습 지도자 자격







실습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자함.



3. 실습일지 기록시 주의사항







주간/월간 보육 계획안은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프린트 하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주간/월간 보육 계획안이 없을 경우에는 사유를 적으시고 도장을 찍고 첨부를 안하셔도 됩니다.


원아관찰기록은 2~3명을 선정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해드리지 않으니 제출 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실습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지도교사의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처리 불가함.


지도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을 모두 제출해야 함.


국․공립 외의 보육시설은 인가증 상에 보육정원이 기재 되어야 함.


국․공립 보육시설은 인가증 대신 위탁계약서로 대체 가능.


병설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종일제 여부 및 보육정원을 확인 할 수 있는 학교장


발행 공문을 첨부하여야 함.


실습당시의 인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해당 기관의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인정 불가.


유치원에서 실습자는 유치원이 종일제를 운영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는 인가증에 종일제가 나타나 있지만 유치원은 인가증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되어 있지 않을 있을 경우에는 시설확인서(교육청에서확인)나 아니면 종일제 시설 허가증 번호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