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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확인]평생교육 현장실습 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작성일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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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사 과정 현장실습과목 시간제 등록생 실습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1. 실습 자격 및 기준


(1) 평생교육 현장실습이란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공인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제적인 활동에 참 관 및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장실습은 양성기관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을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실제적 상황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실무기능을 익히고 학습하게 된다



(2) 실습 자격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있는 수강생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을 4과목 이상한 수강생


※ 본 교 홈페이지(http://cyber.kcs.ac.kr)에서 회원가입 후 실습과목을 신청한 뒤 등록한 학생 위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에게 실습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최종자격증 취득 시 실습과목을 B학점이상(평균 80점 이상) 받아야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실습 기준


▶하루 8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간 하는 것이 좋음)씩×20일 = 160시간


주5일 기준으로 4주일 소요,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됨.



2. 실습 절차


(1)신청방법









현장실습 사전 준비사항


실습신청 자격확인(평생교육사 관련과목 4과목이상 이수)


실습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한 후 사전 승인 받음


-실습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실습 지도교사를 정함


실습생은 실습기관에 실습 지도비를 지불 및 실습기간을 미리 공지


-실습비는 기관별, 실습일(주말) 등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먼저 말씀하시진 마세요)


-본인 실습 기간(4주/160시간)을 미리 말해두어야 불이익이 없음










실습 신청서 제출


자격서류(졸업증명서, 4과목이수 성적증명서)를 마이페이지에 업로드


-자격서류를 올려야만 [현장실습 신청서]작성이 가능해짐


▶ 본교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실습생 본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기초조사 후 작성


-학기 중(7월4일~11월30일) 기간내에 실습을 하여야 함


-기관특성상 준비해야 하는 물품 등(기관에서 요청할 시. 예:여벌옷 등)은 미리 준비함










실습 및 점검


▶ 실습기간 : 160시간/4주


▶ 현장지도 및 점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실습 과정 및 현황을 점검 하는 등 실습사항을 확인










실습보고서 및 평가서 제출


▶ 실습평가서


실습 전 기관에 사전 협의하여 실습이 끝나면 기관에서 실습에 대한 평가서(법정양식) 작성하여 마감일전까지 김천과학대학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요청.



▶ 실습일지 및 제출서류


실습기간동안 실습생 본인이 실습 내용 및 소감 등을 본교[평생교육 현장실습일지]양식에 의거하여 직접 실습지도자의 조언 및 평가를 받아 작성하고,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자격증(사본) 함께 사본실습생 본인이 직접 김천과학대학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보냄.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자격증(사본)은 자격증 신청시 필요하니 복사해두고 학교에 보낼 것.



▶ 일지 및 제출서류 마감일 별도 공고


1) 실습평가서(법정양식)


2) 현장실습일지(김천과학대학 양식)


제출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실습일지가 도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시설설치 신고증, 지도교사 자격증(사본) : 실습 전 처음 받을 시 미리 복사해두면 좋음



(2) 제출처


우편: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480 김천과학대학 기획처 시간제 현장실습 담당자 앞


※현장실습관련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 합니다.

















서식이름


용도 및 이용방법


현장실습 신청서


(홈페이지 작성/업로드)


• 학교에 제출하는 신청서 양식임.


• 실습시작 최소 1주일 전에 김천과학대학 시간제 홈페이지 메뉴중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가능.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파일명/다운)


•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법정양식임.


• 원본은 자격증 신청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평생교육 현장실습일지


(파일명/다운)


•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할 일지 양식임.


• 실습생은 실습기간 중 이 일지를 작성하여 별도 공고된 마감일까지 김천과학대학 시간제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3. 실습일지 기록 및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해드리지 않으니 제출 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 실습일지는 실습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하고, 글씨는 정자로 깨끗하게 정서한다.


▶ 실습일지는 그날그날 기록하고, 실습이 끝나면 지체 없이 본교(실습지도교사)에 제출한다.


▶ 출근부에 출근과 함께 실습지도자로부터 날인을 받는다.


▶ 실습기관 현황 및 실습예정표는 기관 측의 협조를 받아 기재한다.


▶ 현장 실습일지 기록 이외에 학습자, 실습지도자, 기관관리,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례연구 등도 성실하게 기록한다.


▶ 실습과정 상에 있었던 내용들은 과장 없이 실제로 했던 내용만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 가급적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 은어나 속어는 자제하고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4. 실습 기관 검색


(1)현장 실습 기관


▶ 「평생교육법」제2조 제2항의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협의적으로는 평생교육법과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하나, 광의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을 모두 포괄합니다.



(2)실습 기관 유형























































































구 분


기관유형


예 시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


진흥원


미시행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 등


문자해독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지정 예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 평생교육 전담부서


시·군·구 지자체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3) 실습 가능 기관 판단


1) 현장 실습 가능 기관 여부 확인


우선적으로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을 통해 평생교육법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혹은 평생교육법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한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위의 표 참고)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또는 지정서 등을 통해 기관 설립 법령 근거를 확인합니다.


▶ 평생교육법상이 아닌 다른 법령상에 근거하여 설치 된 경우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 기관 설립 법령 근거 및 기관 설치 운영 조례나 사업계획서,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실습생 배치 여건 확인


▶ 법령상 현장 실습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되었더라도 실습생이 배치 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프로그램운영여부, 실습지도자, 실습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