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1학기 현장실습과목 실습인정불가 기관 안내.
작성일2018-03-19


2018-1학기 현장실습과목 실습인정불가 기관 안내.




실습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인가받은 기관이라면 실습이 불가능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자료 확인 바랍니다.




현재 실습을 진행하고 계시는 수강생은 기관의 시설신고증을 꼭 확인 하신 후, 실습기관 시설신고증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 바랍니다.


팩스번호: 0303-3443-9291 이메일:jun77@gch.ac.kr


팩스의 경우 서류 우측 상단에 수강생 성명을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